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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울산의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늘었는데, 공시지가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6,075만㎡로 전체 국토의 0.26%에 해당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전년 대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 증가율은 2019년 3.0%, 2020년 1.9%, 2021년 2.4%로 올해는 반기(0.5%) 기준임을 고려해도 낮은 편이다.
울산의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는 7,285㎡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0.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울산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모두 7,219㎡였다.
전체 면적은 늘었는데, 토지가는 떨어졌다. 울산지역 지가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의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1만 3,312억원으로 지난해 말 1만 3,372억원에 비해 0.5% 하락했다.
울산은 광역시 기준 최고 수준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을 기록했다. 울산에 이어 부산 4,826㎡, 인천 3,857㎡, 서울 3,126㎡, 광주 2,611㎡, 세종 2,483㎡, 대구 1,738㎡ 대전 1,470㎡ 순이다.
유독 울산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많은 이유는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 인해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김미영 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