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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이번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48명을 수사한 결과 59명(중복 포함)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30명 입건에 16명이 기소됐고, 흑색선전사범은 32명 입건에 4명이 기소됐다. 또 폭력선거사범은 7명 입건에 6명이 기소됐고, 기타부정선거운동사범은 79명이 입건돼 33명이 기소됐다. 


 당선자의 경우, 8명을 수사해 4명을 기소했다. 기초단체장 1명을 비롯해 시의원 1명, 도의원 1명, 구의원 1명이다. 기초단체장은 경선 관련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다. 시의원은 사이버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대가를 지급하고, 경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도의원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 구의원은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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