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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 시대에 진입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의 개념"이라며 "개정 법안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의료비 부담이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uskes@
김응삼 기자
keung1813@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