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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정'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세액공제 등 혜택 제외로 피해가 우려됐던 우리 자동차 업계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조치가 시정될지 주목된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glitch)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컴퓨터칩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강조했다.

IRA는 미국이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급망 구축 법안이다. 명목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지만, 사실상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기아의 경우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경우 미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관련 제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등 유럽 다수의 국가는 미국이 IRA를 통해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고 다른 나라의 제품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미국 재무부에 IRA와 관련한 의견서를 보내며 IRA 조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하위규정과 관련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미 측에 제출했다. IRA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청정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3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현대차그룹 역시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에서 조립하는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건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정 언급은 IRA 조정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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