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종택)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울산지역 내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1월~6월) 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