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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본회의장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 제시됐던 울산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공공기관의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13개에 달하는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친데 이어 5일 울산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접수, 제235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초 울산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13개에 달하는 울산시 공공기관 가운데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해 모두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울산연구원은 통합대상으로 2022년 경영평가 시 '다'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 1회 '다'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점 검토했다.

 이에 따라 울산연구원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해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에 흡수통합하며,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울산시는 그동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시의회 접수된 공공기관 통·폐합관련 조례안은 울산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한 '울산관광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할과 기능 등을 기존 울산연구원 운영 조례에 함께 포함한 '울산연구원 관련 조례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을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키로 하면서 이번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 개정안 상정이 예고됐지만, 통합과 관련해 울산시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통·폐합 연구용역을 진행한 울산연구원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의 서비스 대상, 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고, 각종 사업들을 연계 통합할 경우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울산시는 접수된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문화관광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과 목표를 가진 출연기관을 통합해 연계와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존 울산관광재단의 기본 역할인 관관진흥사업에 문화진흥사업을 포함하고, 현행 임원의 규규모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이상 8명 이하의 이사'에서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규모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이와 함께 접수된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울산인재평쟁교육진흥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울산연구원의 기존 사업에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였던 장학생 선발 심의를 위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으로 담겼다.

 울산연구원은 통합대상 연구 용역에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울산연구원으로의 흡수통합은 시민대상 교육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접수된 조례개정안은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4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제4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며, 의결 이후 12월 말께 최종 공포 되고, 등기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산·청산되는 기관의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며, 존속하는 기관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정해진다.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직원들의 수는 줄지 않지만, 조직 구성에 따라 재배치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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