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형사4단독)은 중국에서 위조된 농협 상품권 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위조 유가증권 수입)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1만9,968장(9억9,8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 B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중국에 머물면서 마치 환전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9년 모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