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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5일 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변경(안) 및 2023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북구는 지난 2월 제1차 위원회에서 8개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등급을 확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9건의 공공갈등을 관리중이다. 

 관리대상 사업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갈등대응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갈등이 해소되거나 해결기에 있는 사업에 대한 등급 조정 및 관리 대상 제외 심의가 이뤄졌다. 

 또 올해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3년도 계획(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북구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갈등 대응계획 수립·시행,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 매뉴얼 정비, 역량강화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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