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가 울산시의회에 접수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부터 임명되는 울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임기가 울산시장과 같아진다.
 
울산시는 6일,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울산시의회 접수했다.
 
이 같은 조례안 추진은 지방권력이 바뀌었는데도 전임 시장 때 임명돼 법적 임기를 내세워 버티기하고 있는 출연 기관장들의 퇴임 압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10월 입법예고 때부터 논란이 돼 왔다. 
 
시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에 대해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토록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문화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개 기관이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에 통합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울산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접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제한 조례 제정 추진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시와 대전시에 이어 울산이 세 번째다.
 
관련 조례는 오는 14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1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이달 29일께 조례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재의 출자·출연기관장과 임기를 시장과 통일화 하는데는 현실상 제약이 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제한 조례를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선7기 체제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아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지 않는 한 이들의 임기를 민선8기 시장과 단일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조례 제정 이후 한동안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조례가 적용되는 현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짧게는 2023년 3월에서 길게는 2024년 3월까지 남아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