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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이 20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개선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이 20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개선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오후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개선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고 의회사무국이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정책연구용역비 지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개발비의 지원범위및 지원금액을 확대해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의장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3건의 현안 업무와 정치락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개선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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