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일몰법'들을 두고 다시 격돌할 조짐을 보여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사안마다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들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에 열기로 했다. 26~27일 이틀간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일몰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일몰을 폐지하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은 '5년 연장 후 제도 개선',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영구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함께 여야 협상테이블에 오를 경우 협상은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일몰 법안 처리는 여야 지도부 간 '패키지 딜' 형태의 막판 협상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원할 경우 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한)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76%는 일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며 “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통과 약속을 하지 않고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내년 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원내) 1당으로서 나라와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모레(28일) 반드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은 정파를 떠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다가 일몰 직전에서야 논의에 나선 건 갈등 조장이라고 성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문제가 있으면 1년 전부터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간 아무 얘기 없다가 12월 일몰을 앞두고 얘기를 꺼낸 건 장난하자는 건가"라며 “2018년에 이미 합의된 내용을 되돌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