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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출범 2년차인 2023년 한 해동안 회기 운영기간이 122일간으로 잠정 확정됐다.
 
울산시의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시의회가 확정한 연간 총 회기일수는 2차례의 정례회 60일과 5차례 임시회 62일을 합쳐 122일로 정했다.
 
이는 2022년 회기운영과 비교할 때 정례회 기간은 2일, 임시회는 11일 등 총 13일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내년도 회기 일정은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와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 두 차례에 걸친 선거일정 등으로 영향을 받은 최근의 회기와는 달리 평상의 회기 일정을 회복했다는 점이 예년과는 달라진 점이다.
 
이번 2023년 회기 운영기간은 혹한기와 혹서기인 1월과 8월은 예년과 같이 공식 회기가 없는 휴식기로 유지하고 10개월간은 매월 정례회 또는 임시회가 열린다.
 
울산시의회 회기 운영은 지방자치법과 울산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해 140일 이내로 정했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지난 2018년까지는 '120일 이내'이던 것을 의안 심의의 내실 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140일로 늘어났다.
 
시의회의 올해 구체적인 내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보면,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새해 업무 보고 청취 등의 일정이 있는 첫 임시회인 제236회 임시회는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진행하며,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은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제237회 임시회가 진행된다.
 
이어 제238회 임시회가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마련돼 2023년도 추경예산안이 다뤄되며, 6월에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가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열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작업과 1년 임기의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한다.  
 
하반기인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은 제240회 임시회가 열려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9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241회 임시회가 열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은 내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 2023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해 한 해 일정을 모두 소화하게 된다.
 
이 가운데 2차례에 걸쳐 치러지는 정례회는 울산시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해 65일 이내에 진행하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2차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내년도 울산시의회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조직체계의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의정담당관 아래에 총무와 의사 등 2개의 담당 조직을 인사교육담당을 신설해 3개 담당으로 확대하고, 입법정책담당관 아래 입법 1,2부를 통합해 입법운영담당으로 조정, 기존의 정책지원담당과 함께 2개 담당으로 통합 조정한다.
 
또한 올해 5명을 충원한 정책지원관을 내년에 6명 추가로 보강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 및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내년 한해도 울산시의회는 오로지 시민과 울산을 바라보며, 시민이 부여한 소명을 다하겠다. 특히 시민과 울산을 중심에 둔 상임위원회 중심의 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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