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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올해 첫 자체 승진이 예고됐던 울산시의회 의회사무처장(2·3급)에 행정안전부 3급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2년만에 울산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23년 1월 정기인사 승진 1명·전보 7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이선봉 의회사무처장(2급) 퇴임 후 자체 승진으로 한껏 기대했던 후임 인사가 행정안전부에서 3급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가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안전부와의 상호 인사교류 차원에서 울산시 2급 인사와 행정안전부 3급 인사와 1대1 인사교류를 시행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3급 인사를 울산시의회로 전입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김기환 의장이 반발하는 등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시의회 자체 유력 후보자로 검토된 A씨가 퇴직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이밖에 다른 직원들 중에는 3급 승진 대상자가 없어 행안부 3급 인사를 시의회로 전입시키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퇴직 6개월 이내 남은 공직자를 3급 국장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중앙행정 경험이 풍부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노하우를 지방의회에 공유함으로써 지방의회사무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면이 있다"는 일부 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시의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맡는 것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처사가 아니냐"는 반발 기류가 거세다.


 특히 올해 초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예산권과 조직권이 없어 의회 기능을 한층 더 충실하게 보강하는 데 한계와 제약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법을 넘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전국시도의회희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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