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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9일 중구청 프레스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9일 중구청 프레스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임금착취와 식대 갈취를 불러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9일 중구청 프레스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청소업체 노무비 횡령 문제에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구청 환경미화과가 노무비 지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 지급 내역 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구청 환경미화과가 청소대행업체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입금하고 그 지급 내용을 제대로 확인했으면 청소업체 사장들이 유령인원 등재, 식대 착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청소업체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구청이 청소업체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업체의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받고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상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조에 따르면 중구청 회계과에서는 청소용역업체의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회계과에서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경미화과가 독단적인 방법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한 환경미화과 공무원을 징계·고발 조치하고 자정능력 없는 중구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청소업체들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확인 후 절차대로 노무비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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