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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종)가 기업 규제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위는 지난 2일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현장활동에 이어 5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수종 위원장, 공진혁·방인섭 규제개혁위원을 비롯한 울산시 환경대기과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함께해 울산시 환경민원과 환경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개발 정책 등의 추진 애로사항 등을 기관에 전달했다.


 공진혁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울주 지역 온산읍의 경우 악취민원이 상당하다.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인섭 위원은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만, 자동차·조선·화학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산업수도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유연한 대처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며 "기관이 함께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종 위원장은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위는 지난 2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새해 첫 위원회 활동을 갖고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운영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한 업체는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관련 주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소량이라도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2020년 12월 공장을 완공하고도 약 2년간 가동개시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특위에서는 산업수도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과 울산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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