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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인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이 끝난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실제 활동 기간은 열흘 정도밖에 안됐다. 여기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선 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 입장 차가 적지 않아 국정조사는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지, 언제 열 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는 언제 열 지,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이달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국회법에 1월 국회는 원래 없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여야 간 평행선으로 야당의 단독 소집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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