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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3개월(오는 4월5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방식으로 치르는 안을 놓고 찬반양론에 불이붙을 전망이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르는 안을 추진하면서 선거가 없는 올 한해에 청지권에서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직선제의 폐단을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진보 교육계와 야당은 교육 자치 훼손을 우려해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해도 오는 4월5일실시되는 울산시교육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잇따라 언급하며 공론화에 불을 댕기고 있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2년부터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선출했는데 주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금권·파벌 선거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7년 주민이 직접 해당지역 교육감을 뽑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선제 역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확연히 낮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이념대결이 되고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등 폐단이 속출하자 제도를 바꾸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교육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공천 과정이 없어 지역에 따라 후보자 난립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로 정책 대결보다는 상호 비방과 인지도 높이기에 치중하면서 '고비용 선거'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약 491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9,000여만원인데 반해 교육감 선거 후보자 61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648억여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6,000여만원이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차라리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짝을 이뤄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후보 난립이나 고비용 선거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고,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공약을 짜고 유세도 같이 한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책 검증이 다소 용이해질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정책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야당과 현직 교육감들은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전문성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 벽이 높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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