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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B-08 재개발조합은 9일 울산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금청산자들의 소송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의 명도소송에 대한 신속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 남구 B-08 재개발조합은 9일 울산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금청산자들의 소송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의 명도소송에 대한 신속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 남구 B-08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 지연이 지속될 전망이다.

남구 B-08 재개발조합은 이 날 오전 11시께 울산 남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금청산자들의 소송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울산지방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3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의 결정으로 현금청산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확보했다.

이어 현금청산자들이 수용보상금 609억원을 전액 지급받았지만 조합의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지난해 2월 10일부터 이에 대한 명도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며 현금 청산자들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2월 접수된 명도소송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조합의 피해금액은 금융비용만 약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남구 B-08 재개발조합장은 "현금청산자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거주도 하지 않고 단지 물건을 방치하는 방법으로 재개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10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합에게 강요한다"며 "현금청산자들은 명도소송 지연을 빌미로 이미 조합으로부터 받아간 보상금액과 별도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법원과 정부기관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반면 현금청산자들은 같은 날 B-08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용적률이 부당하게 수립됐다며 해당 사업 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금청산자들은 지난 201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정비기본계획 상의 용적률과 2017년 6월 30일 사업시행인가에 고시된 용적률, 2020년 2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상의 용적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조합이 용적률을 초과해 100세대 이상을 과하게 받아갔다고 밝혔다.

현금청산자측은 "현금청산자들은 잘못 인가된 용적률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20년 2월 27일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철거와 착공을 남겨둔 상태며 남구 신정동 신정동 901-3 일대에  2,033세대에 33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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