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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본회의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된 데 이어 의원 1명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말까지는 의원 정수 22명의 4분의 1인 5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임용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소속으로 정책개발 및 분석 지원, 의원발의 조례안 기초조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까지 나머지 6명을 추가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행보다 한층 강화된 정책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무분별한 인력 확대 방지를 위해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서 의원들이 정책 역량 강화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지난해 정책지원관 도입을 계기로 전문성은 물론 의회 전체가 시민과 울산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면서 "지방의회의 역사도 30년을 넘어선 만큼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구뿐만 아니라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을 펴고 시민의 편에서 신뢰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지원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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