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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4월 5일 있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임박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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