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1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사처벌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타 입법례에서도 주식처분명령 위반을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적 제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벤처투자 기업들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국내에서 기업들이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