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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1967 특화 거리 일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근 주민 불편은 물론 소방시설 이용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1967 특화 거리 일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근 주민 불편은 물론 소방시설 이용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울산 남구 공업탑1967 특화 거리에 인도는 물론 소방시설 앞까지 막은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근 종하거리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일부 양심 불량 차주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인도를 점령한 차들로 인해 주민들은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거닐게 된다. 특히 울산여고 일대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1차선 일방통행 도로가 많아 이면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이 심각하다.


 신정2동 주민 A씨는 "종하거리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불법주차가 줄어들 줄 알았지만 그대로다"며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유료주차장도 이용하지 않고 인도에 차를 대 사람이 차를 피해 차도를 걷다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1967 특화 거리 일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근 주민 불편은 물론 소방시설 이용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1967 특화 거리 일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근 주민 불편은 물론 소방시설 이용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 주·정차들이 소방용수 시설에 딱 붙게 주차해 비상시 소방시설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


 지난 2주간 울산에서 1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르면 소화전 5m 이내, 소방용수 시설,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근처엔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 지자체에선 단속 인력의 한계가 있어 직접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1967 특화 거리 일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근 주민 불편은 물론 소방시설 이용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1967 특화 거리 일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근 주민 불편은 물론 소방시설 이용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 B씨는 "지자체에서 인력 및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옥외 소방 시설을 통한 화재 진압으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신고 요건과 위법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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