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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동구)은 13일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환수처분 규정을 신설해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권 의원은 "창업지원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환수처분 규정이 없어 지원금을 환수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창업지원 사업자가 협약 제대로 이행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조성돼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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