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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를 경찰 고발했고,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16일 직위해제했다. 

16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이 학교 남성 교사 B씨는 지난해 3월 이 학교로 부임 온 뒤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 전근 오기 전 학교서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지난 9월에는 4학년 남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 남학생이 겁을 먹고 다른 반으로 도망가 책상 밑에 숨었지만 B씨는 뒤쫓아가 의자를 발로 차고 폭행했다. 

올해 1월에도 3학년 남학생을 패대기치고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시 같은 반에 있던 여학생들은 쓰레기통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맞기도 했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B교사의 학생 폭행은 평소에도 이어졌다. 

학부모 A씨는 "B교사는 평소에도 일부 남학생들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마구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며 "피해 학부모들이 단체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B교사는 이전 학교에서도 아동 학대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21년 말 4학년 학생의 이마를 할퀴는 등 폭행해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B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 울산교육청, 법원 판결 나오면 징계 절차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16일 B교사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16일 울산교육청은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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