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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남구갑)이 16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할 시 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형식승인제도와 중복돼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됐다"며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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