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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회가 정부의 고준위특별법안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특별법을 울산시의회가 앞장서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 공정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3명의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고준위특별법안에 등장하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준위특별법'에는 주민의견수렴지역을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반경 5㎞이내를 지칭하는 것으로, 신고리원전은 울주군 서생면, 월성원전은 경주시 양남면 등 원전 최인접지역 주민의견수렴으로 갈음하겠다는 의미이다"며 "주민의견수렴 지역을 방사능방재법에 규정하는 방사산비상계획구역에 근거해서 반경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사능방재법과 발전소주변지역법이 충돌하는 이 상황을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고 16기의 핵발전소에 포위돼 살아가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을 위해 울산시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울산시의회를 대상으로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특별법안에 대한 울산시의 반대입장 국회 전달 △주민의견수렴범위를 방사능방재법에 근거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 및 촉구할 것 △김두겸 울산시장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것처럼 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준위특별법안 반대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공개적인 반대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같은 내용의 요구서한을 이날 울산시의회에 전달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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