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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울산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수학급설치를 위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하는'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추진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특수학급이 있는 먼 거리의 다른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특수학급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장애인 학부모 단체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교육계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이 계속 모여들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를 꺼려하는 실정으로 울산에서도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크고 작은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상황이다.
 
홍성우 위원장은 "특수학급 설치는 법적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특수교육법을 통해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처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빚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무조건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에 있어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감 뿐 아니라 교육장과 학교장도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 이상의 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44㎡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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