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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관·이하 공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단은 2017년 최초인증을 받고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으로 기록된다.
 
그동안 공단은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시차출퇴근제, 장기근속휴가제 운영,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로, 가족돌봄 휴직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박성관 이사장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따뜻한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행해 직원은 즐겁게, 시민은 행복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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