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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선거공약 1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내 세워 전국적으로 GB해제 분위기를 선점 중인 김두겸 시장의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서울시의회의장)가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에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3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를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1박 2일간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주관으로 북구 강동 소재 '머규어앰배서더 울산'에서 개최한다.
 
전국 시도의회의의장 17명이 참석 예정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회식과 본회의, 환영만찬, 현대중공업 시찰 등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이날 임시회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본회의에서 다뤄질 안건 가운데 김기환 울산시의회의장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이다. 
 
이날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해제권한의 전면 지방이양 건의를 포함해 환경평가 등급, 연담화 기준 등 해제 기준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의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달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통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도 식생등급이 낮은 곳은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기 대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핵심으로 담았다"면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비수도권 지자제 해제권한을 30만㎡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 사실상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어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그동안 시도의장협의회의 안건처리 경향, 그리고 울산시의회에서 주관하는 임시회에서 울산시의회 의장이 상정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심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올해들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가 전국 시·도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환경영향평가 등급 등의 해제기준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전면 지방이양 건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해제 방향에 차이가 있어 국토의 체계적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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