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울주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보호 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근거 마련
해당 조례는 복지시설 퇴소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 돕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 정착금 및 자산 형성 △문화·예술·체육 행사 △인성 및 직업 교육 △치료 및 재활 등 건강 프로그램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미경 의원은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 지원으로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환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도 입법 예고됐다. 해당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주군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범위는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실험 실습비·연구 조성비·장학금 △학생 해외 교류 및 연수 △학자금 및 기숙사비 △지역 인재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등이며, 지원 사업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도록 했다.

#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안 입법 예고도
이 밖에도 초등 돌봄 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