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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사진)은 "전 지구적인 현상인 기후변화와 남부지방의 최장기간 가뭄으로 댐의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고, 울산도 물 부족으로 많은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물 절약전문업에 대한 지원 등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안 의원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체계의 구축과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물 절약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월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전우수 기자
jeusda@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