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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브랜드 및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위치한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유급 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사회적 기업의 경우 최대 3년, 그밖의 기업은 최대 2년, 소관 부처 재정 지원을 받은 마을·자활기업은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연간 지원한도는 인증사회적 기업의 경우 1억 원 이내, 그 외 5,000만원 이내다.
 
또 브랜드를 개발해 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을 하는 경우는 연간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횟수에 따라 1회차는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자부담이 적용된다.
 
지원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각 구·군의 서류 및 현장실사 검토 결과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후 3월 말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시 기업지원과, 해당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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