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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병원에 부착된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울산병원에 부착된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어디서 써야 하고 어디서 안 써도 되는지 헷갈려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병원과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여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 


 1단계 시행으로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권고는 의무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공동체 안전을 지키고자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요청하는 행위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이 권고된다.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병원과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여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병원 제공
울산병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 울산병원 제공

 또 학교 등·하교나 학원에 오갈 때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 차량 등을 이용 시, 행사나 체험 활동과 관련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 교실 내 합창 수업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어서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또는 벗어도 되는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많다. 


 시민 A씨는 "기준이 너무 복잡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아직은 헷갈린다"며 "어차피 대중교통 탈 때 써야 해서 마스크를 계속 가지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병원 출입 제한은 물론 진료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울산병원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병원과 장례식장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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