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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시장 일대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근 공사장에 종교 관련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일대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근 공사장에 종교 관련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울산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신정시장 일대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구는 주기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 중 일부는 연락을 피한 채 게릴라 식으로 현수막을 붙여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난 24일 찾아간 신정시장 인근 공사장에는 '도통(道通)하실 분'이라는 내용과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 6개가 나붙었다. 


 신정시장 인근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종교와 관련된 현수막이 미관상 좋아 보이진 않는다"며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난 다음날 다시 붙어있는 것도 봤다"고 전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게시된 번호로 연락을 취해도 받질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불법 현수막은 광고업체나 아파트 분양회사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만 이처럼 일부는 지자체의 연락을 피해버린다.


 남구는 해당 현수막에 게시된 번호를 불법 광고물 단속시스템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등록해둔 상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5~20분 간격으로 등록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광고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는 최하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지만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12개동 총 72곳으로 437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남구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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