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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울산과 부산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부산경남건설지부 지회장 A(43)씨와 조직부장 B(5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 기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고 집단 출근 거부 등을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시공사 측을 협박했다. 특히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공사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악용해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연대투쟁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사 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간부나 그 측근들에게 분배하고, 그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울산지검은 "피고인들은 이미 채용된 비노조원을 퇴출시키고, 비노조원보다 최소 20% 이상 단가가 높은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해 채용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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