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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형사12부)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식사를 제공한 C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4일 경남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2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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