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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방 24해리 해상에서 어선 양망작업 중 발목이 절단된 외국인 선원 1명을 항공헬기를 통해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가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방 24해리 해상에서 어선 양망작업 중 발목이 절단된 외국인 선원 1명을 항공헬기를 통해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가 27일부터 발효된 울산해역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해 연안해역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강풍·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안가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높은 너울성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요구한 가운데 울산해경은 이번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소와 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및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주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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