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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다.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고는 하나 사안의 심각성은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 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 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으로 전년도 보다 22% 증가했으니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이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울산지역도 별반 차이가 없다.

   울산은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6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53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방시설법 7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 소방기본법 1건 순으로 전년도 대비 38.5%(52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건수별 징수 과태료도 총 212건, 2억 8,817만원으로 전년도 244건, 1억 9,600만원 대비 부과건수는 32건 줄었으나 과태료가 9,217만원 늘어났다. 


 게다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이 2021년 0건에서 지난해 7건(상해 등 폭행)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인 양상이지만 울산서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게 문제다. 음주, 약물 복용 등의 이유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이처럼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늘어났다는 건 사회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을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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