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는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산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3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양산시 주민등록자라면 모두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내용에는 자전거 관련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았을 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는 상해 진단위로금과 발생 시에 각 1,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 등이 있다.
 
또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부담하는 벌금,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변호사 선임 비용, 검찰 기소로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보장내용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양산시에서 작년 경남 최초로 가입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역시 올해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이에 해당된다.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은 자전거보험과 동일하며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탈 때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자전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