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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용한 결과 과속 차량 1,258건을 적발했다.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형 장비로 경찰은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형 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경찰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설치를 시작했고 울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운용했다.
경찰은 시범운용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258건 중 위반 속도가 40km/h 이하인 1,201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으며 제한속도가 40km/h를 초과한 5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3개월 간의 시범운용 결과 울산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건에서 1건으로 75%가 줄었으며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어 과속사고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과속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경고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전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uskkm@
김경민 기자
uskkm@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