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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행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행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용한 결과 과속 차량 1,258건을 적발했다.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형 장비로 경찰은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형 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경찰은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개발해 전국 암행순찰차를 대상으로 설치를 시작했고 울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운용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행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행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시범운용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258건 중 위반 속도가 40km/h 이하인 1,201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으며 제한속도가 40km/h를 초과한 5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3개월 간의 시범운용 결과 울산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건에서 1건으로 75%가 줄었으며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어 과속사고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과속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경고처분 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전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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