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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13만명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른바 '육아 대디'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 분위기에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직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3만7,885명으로 나타났다. 남녀 비율로 28.9%를 차지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에만 8,844명이 늘며 전년보다 30.5%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1,688명으로, 전년 대비 14.3%의 증가세에 그친 것에 비하면 확대 폭이 두드러진다. 

 

육아휴직자 증가…저출산 대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이 커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첫 달 최대 200만원 두 번째 달에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을 상한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까지 인상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남성 근로자 수가 23%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에 그나마 육아 문제에 남성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미래의 국가 경쟁력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점쳐지는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저출산과 육아문제가 그만큼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있다는 뜻이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하지만 직장 분위기는 아직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진포기자'로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 그렇다고 출산과 보육 책임을 '엄마'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개선해야 할 일이다. 

 

기간 연장·정부 파격적 예산 지원·기업문화 성숙도 동반 요구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일자리 불안 없이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실제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407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다. 전년 같은 달 451명에 비해서도 10%가량 줄었다. 연간으로 봐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뚜렷하다. 작년 11월까지 울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5,063명으로 전년 5,723명 대비 11.5%(847명) 감소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다. 출생아 하락은 전국 모두 동일하나, 울산은 전국 최고 낙폭이란 점에서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정부는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육아휴직자 및 고용 기업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투입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선 노동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문화 성숙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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