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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시의원
김종섭 울산시의원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공간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울산에서도 주최나 주관이 없는 다중운집행사에도 안전관리 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골자로 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주최·주관이 없는 1,000명 이상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울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울산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과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울산시장은 울산경찰청 및 구청장, 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해 협의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행사 규모와 인원, 옥내행사와 옥외행사에 따라 행사장과 주변시설 등의 이용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인력의 최소인원수를 명기하도록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도 주최와 주관이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울산처럼 안전관리인력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없다.
 
조례안에는 순간 최대 참가자가 1,000명~2,000명 미만인 옥외행사의 경우 참가 예상 인원의 1.0% 이상을, 3,000명 이상일 경우 2%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주요 참가자가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일 경우 1/2 더 증원해야 한다.
 
김종섭 의원은 “인파 밀집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주최·주관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적용 대상에서 빠져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주최·주관이 있는 울산지역 행사·축제도 분석해본 결과, 순간 최대 참가자 1,000명 대비 안전관리인력 비율은 0.5% 수준이었다"면서 “안전관리인력에 대한 최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김종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6일 제236회 임시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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