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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5일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워크숍 결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1박 2일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도 유형을 향후 소위원회에서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워크숍 결과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정개특위는 이 가운데 복수의 방안을 골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남 위원장은 또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혀, 지금의 여성 의무추천제와 연동해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선거구 획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를 발표했다"며 "인구가 불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조만간 정개특위로 통보가 올 예정이다. 그것을 놓고 17개 시도별로 의석수를 정해 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선거구 논의가 있어 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논의, 선거법 개정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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