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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울산시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개발기금'과 '고래문화산업 육성' 관련 조례가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2023년도 제1호 조례로 각각 상정된다.

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울산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해 첫 조례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역개발기금 조례안의 개정은 지역개발채권(공채)의 매입대상 일부를 면제해 시민부담을 줄이다는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ㆍ이전 등록 시 공채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0㏄ 미만에서 1,600㏄ 미만으로하고, 또 각종 계약체결 시 공채매입 면제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이달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3월 1일 시행된다.

울산시의회에서는 방인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이 제1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 강화에 대비한 울산시 고래문화 소멸위기 대응 및 전통성 확보와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래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래문화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고래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울산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시책개발·시행 등 고래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울산시장은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래와 관련된 축제 및 행사 △고래의 문화·역사·관광·축제 등과 관련된 학술·연구·국제교류사업 △고래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사업 △그 밖에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은 또 고래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실시 되는 제23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이번 제23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두 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울산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울산시 조례안 4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심사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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