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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울산시의원
이성룡 울산시의원

울산시교육청이 교원들의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 '신학기 상호 존중 문화조성의 달'을 지정해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성룡 시의원이 최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요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가 구성돼야 해 울산교육청은 2023년도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조성의 달'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한 달간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교육활동 보호헌장 제정, 교육공동체 존중의 약속만들기, 너에게 듣고 싶은 말, 학교 다모임 운영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해 학기 초 상호 존중문화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육침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위해 북구경찰서를 필두로 남부, 동부, 중부, 울주경찰서와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학부모 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과 연계해 상호존중 문화조성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고 심각한 사안 발생 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도움과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시의회와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울산교권 조례를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학기 초 교육주체 간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학교규칙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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