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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가 6개월 지난 가운데 울산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 마련된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온갖 적치물에 둘러싸여 이용에 힘든 모습이다.
대형마트 내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울산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 마련된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온갖 적치물에 둘러싸여 있어 이용이 힘든 모습이다.

대형마트 내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가 6개월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고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더라도 규격이 다양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아 일부 휠체어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규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찾은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매장 입구에 길게 겹쳐 있는 일반 쇼핑 카트와 달리 장애인용 쇼핑 카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다 발견한 '장애인 쇼핑카트 안내대에 있습니다'란 문구만 매장 입구 앞에 붙여져 있었다. 

심지어 안내대에 가보니 장애인 쇼핑카트는 온갖 적치물에 둘러싸여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사이즈와 높이가 안 맞아 실제로 이용할 수 없었다"며 "사용하려면 또 수동휠체어를 대여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번거로워 그냥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다리 위에 얹고 마트를 이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이 바뀌어서 형식적으로 비치해 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식이면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장애인용 카트는 휠체어 앞부분에 카트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수동휠체어 구조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엔 쓰기가 어렵다. 

또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여러 층을 이동해야 하는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착하면 무빙워크 사용에도 제약이 있다.

또 다른 휠체어 이용자 B씨는 "미국에 갔을 때 마트에 전동 휠체어 카트가 구비돼 있어 사용해 봤는데 너무 편리했다. 단순히 설치 의무화로 끝날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복지를 위한 환경을 조금 더 살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용 카트에 대한 규격이 다양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모든 휠체어에 맞게 쇼핑카트가 맞춤화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문제로 수동휠체어를 기본으로 한국산업표준(KS) 규격까지는 호환될 수 있게 쇼핑카트를 제작했고 휠체어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휠체어에 맞는 카트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에는 총 10개소의 대형마트에 31개(작년 8월 기준)의 장애인용 휠체어 카트가 각 지점마다 3-4대씩 구비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다 보니 설치 의무화에 중점을 둬 구비 완료를 우선적으로 홍보한 상태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도 구성해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이제는 시에서 직접 정기 점검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등 관리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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