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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9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멧돼지를 포획한 모습. 남구 제공
울산 남구가 9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멧돼지를 포획한 모습. 남구 제공

갈수록 멧돼지 개체가 늘어나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울산의 중심부인 남구에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총 2,675마리이며 민원 접수 건수만 해도 같은 기간 총 2,899건에 달한다. 타 구·군에 비해 중심부에 위치한 남구에서도 멧돼지 48마리가 출몰했으며 그중 2마리는 도심에까지 발걸음을 옮겨 이를 본 시민들이 혼비백산했다. 

남구에 따르면 멧돼지는 주로 무거동과 삼호동 인근에서 출몰하는 편이며 매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한다. 남구에서 고구마 농가를 운영하는 A 씨는 "멧돼지들이 번식기에 내려와 작물을 다 파헤쳐놓는 탓에 속앓이를 한 적이 많다"고 전했다.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자연숙주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지만 피부와 옷 등에 바이러스가 붙어 옮겨갈 수 있으며 돼지농가에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9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하며 선발된 5명은 오는 2024년 2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수렵활동을 개시한다. 유해동물방지단에 책정된 예산은 총 2,000만원으로 실탄 구입 및 수렵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1마리당 20만원의 포획 장려금도 지원한다.

남구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별개로 지난 2021년부터 설치한 멧돼지 포획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멧돼지를 발견했을 땐 가까운 은폐물 뒤로 몸을 피하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몸을 보호해야 하며 즉시 시청이나 구청 또는 112·119 등에 신고해야 한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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