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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와 중구의회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중구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에 나서는 한편 중구의회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 중구가 2월부터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7일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중구 제공
울산 중구가 2월부터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7일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중구 제공

중구청은 오는 11월까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중구는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돌아가며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의 종류 △긍정적인 훈육 방법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명녀 의원이 8일 중구의회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구의회 제공
이명녀 의원이 8일 중구의회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구의회 제공

중구의회는 8일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세부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의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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