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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정관 변경으로 '신사업 진출'과 '깜깜이 배당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23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정관에 반영하고,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선배당액·후배당일 확정'이라는 주주친화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20일 주총소집공고에 따르면 현대차의 사업정관 제2조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신설을 추진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신설은 인증중고차 관련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번 주총에서 의결되면 현대차는 중고차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증 중고차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진출로 중고차 시장의 독점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업조정을 권고하면서 중고차 시장 진출 시기가 올해 5월로 미뤄진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정관 변경으로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분기(4~6월)부터 첫 판매 개시가 점쳐지고 있다.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은 5년·10만㎞ 이내 자사 차량을 대상으로 200여개 정밀한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고품질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진출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대수를 제한해 이를 유지하게 된다. 현대차는 2024년 시장 점유율 2.9%, 2025년 4.1%까지만 판매한다. 

 현대차는 경남 양산에 인증 중고차 전용 매매센터를 짓고 있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고차단지 오토허브 내에 '인증중고차 상품화센터'를 준비 중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차 매매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기말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 추진안을 포함시켰다. 

 현행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을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모른 채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 투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제도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 지 모른 채 주식을 사야하는 '깜깜이 배당' 방식이어서 이른바 주주배제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올해 주총에서 정관 개정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결산배당부터 새로운 배당절차가 적용된다.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하고 4월께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대모비스, 기아 등 현대차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들도 다음달 정기주총에서 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바꾼다.

 현대차 측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같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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