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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시의원
강대길 울산시의원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들어 경력점수를 두 배로 올린 교육전문직원 우대 인사제도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1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일선 교사보다는 교육전문직원을 우대하는 편중 인사제도로 인해 학교 현장에선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개정한 인사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던 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무려 81명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교육전문직원 임용 근거인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기준'을 총 9차례 개정했는데, 올 1월 9차 개정 때 의견수렴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했다. 

교육청은 구체적인 답변에서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기준 개정은 내부 논의와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의견수렴은 교육감의 직속기관 방문 때 파견교원 가산점 및 별도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초등인사팀의 파견기관(부서) 면담 때에도 파견점수 상향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인사위원회가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기준 9차 개정 때 파견 경력점을 기존 월 0.04점에서 월 0.08점으로 2배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자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면이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답변에서 "직속기관에서 학생지도와 행정업무를 병행할 파견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나, 2019년까지 파견 교원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산점이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직속기관 파견교원 지원율이 낮아졌다"며 "이에 파견요청 기관에서는 파견근무 경력을 학교 현장의 교무(연구)부장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파견직 경력점 상향은 "단위학교 근무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도 각종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무를 지원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울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19년부터 보직교사 경력점은 상향됐으나, 파견교원 경력점은 수년간 월 0.04점으로 고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는 파견근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최근 5년간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수요, 자체 수요를 반영해 고교학점제,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 사안 심의 처분, 미래형 원격수업, 유아교육 강화, 생태환경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증원 배치한 결과"고 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교육전문직원 응시자격이 다른 광역시는 경력 15년 이상인데, 울산은 10년 이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선발 대상자의 추천기준은 '실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에 대해 타 시·도교육청 기준과 비교해 본 결과 개정 필요성이 있어 현재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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